2023. 09. 0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한국탐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탐정학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Korea Institute of Private Investigation Stud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정한다.
제2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탐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 해외 탐정산업의 선진적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 탐정교육과정 표준화와 탐정윤리규정 연구
- 사이버탐정분야 관련 연구
- 탐정산업 거버넌스 구축관련 연구
- 탐정산업 및 탐정학관련 연구용역과제 수행
- 탐정학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발간
- 탐정학 관련 신진연구자 지원
제3조(연구조직)
연구소는 산하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탐정산업연구센터 : 탐정산업의 발전과 법제화, 업무영역 확장성, 인접 산업분야와의 협업강화 정책 등 연구
- 탐정윤리연구센터 : 탐정윤리표준연구,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탐정자격요건 관련 연구, 해외탐정윤리 및 윤리관련 법제 등 연구
- 사이버탐정연구센터 : 사이버탐정활동 과학화 연구, 사이버탐정관련 업무영역 확장 연구, 해외 사이버탐정활동 연구,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등 연구
- 탐정법연구센터 : 공인탐정법률제도, 탐정의 민간자율규제, 탐정업 보상 및 공제조합 운영기준, 탐정자격의 유형, 해외탐정관련 법제 등 연구
- 탐정학연구센터 : 탐정학의 학제, 대학의 탐정학교육과정 과학화, 탐정교육 지원사업 운영, 탐정학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 탐정학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 연구
- 국제탐정학연구센터 : 유럽의 탐정제도 발달 및 현행 운영과정, 미국의 주별 탐정활동 및 법제적 내용, 아시아지역의 탐정제도, 국제적 협력제도 등 연구
제4조(행정조직)
연구소는 행정조직 학술연구부와 사업기획부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학술연구부는 탐정학 학술연구, 간행물 발간, 학술발표 기획,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사업기획부는 탐정학 관련 연구기획 및 실행, 대외 연구협력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정회원, 준회원)
-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상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명의로 임용할 수 있다. 연구소 회원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 정회원의 자격은 탐정학을 연구하는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준회원은 자격은 탐정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이하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 정회원의 자격 상실은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정회원의 탈퇴로 준회원은 자동 동반 탈퇴한다.
제6조(임원)
-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소장 : 1명(공동가능)
- 감사 : 1명
- 사무국장: 1명
- 센터장 : 6명
- 간사 : 1명
- ➁ 연구소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④ 각 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⑤ 센터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⑥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사업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보고)
-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소 운영 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
-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재정)
-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대학지원금, 각종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 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