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정학연구소

 

연구소 안내

연구소 운영규정(2023. 09. 01. 시행)

2023. 09. 0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한국탐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탐정학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Korea Institute of Private Investigation Stud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정한다.

제2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정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2. 해외 탐정산업의 선진적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3. 탐정교육과정 표준화와 탐정윤리규정 연구
  4. 사이버탐정분야 관련 연구
  5. 탐정산업 거버넌스 구축관련 연구
  6. 탐정산업 및 탐정학관련 연구용역과제 수행
  7. 탐정학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발간
  8. 탐정학 관련 신진연구자 지원

제3조(연구조직)

연구소는 산하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탐정산업연구센터 : 탐정산업의 발전과 법제화, 업무영역 확장성, 인접 산업분야와의 협업강화 정책 등 연구
  2. 탐정윤리연구센터 : 탐정윤리표준연구,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탐정자격요건 관련 연구, 해외탐정윤리 및 윤리관련 법제 등 연구
  3. 사이버탐정연구센터 : 사이버탐정활동 과학화 연구, 사이버탐정관련 업무영역 확장 연구, 해외 사이버탐정활동 연구,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등 연구
  4. 탐정법연구센터 : 공인탐정법률제도, 탐정의 민간자율규제, 탐정업 보상 및 공제조합 운영기준, 탐정자격의 유형, 해외탐정관련 법제 등 연구
  5. 탐정학연구센터 : 탐정학의 학제, 대학의 탐정학교육과정 과학화, 탐정교육 지원사업 운영, 탐정학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 탐정학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 연구
  6. 국제탐정학연구센터 : 유럽의 탐정제도 발달 및 현행 운영과정, 미국의 주별 탐정활동 및 법제적 내용, 아시아지역의 탐정제도, 국제적 협력제도 등 연구

제4조(행정조직)

연구소는 행정조직 학술연구부와 사업기획부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연구부는 탐정학 학술연구, 간행물 발간, 학술발표 기획,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사업기획부는 탐정학 관련 연구기획 및 실행, 대외 연구협력기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정회원, 준회원)

  1.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상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1.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의 명의로 임용할 수 있다. 연구소 회원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의 자격은 탐정학을 연구하는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자격은 탐정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이하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4. 정회원의 자격 상실은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정회원의 탈퇴로 준회원은 자동 동반 탈퇴한다.

제6조(임원)

  1.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장 : 1명(공동가능)
  2. 감사 : 1명
  3. 사무국장: 1명
  4. 센터장 : 6명
  5. 간사 : 1명
  1. ➁ 연구소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2. ③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3. ④ 각 부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4. ⑤ 센터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5. ⑥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1.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사업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5.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⑧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보고)

  1.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
  2.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전까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1.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재정)

  1.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대학지원금, 각종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2. 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